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고 있지만, 그 이념은 장애인 권리의 근원적 기초로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주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정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최고구성원리임과 동시에 주관적 권리로서의 법적성격을 갖는 기본권으로 우리 헌법질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주관적 권리로서 인정된다는 것은 적어도 부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명백한 남녀차별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부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롤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고용주는 전력을 다하여 사내분위기를 일 잘할 수
주관적이고 권위적이고 해결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회사업실천상의 개입원리는 자립성의 유지라는 목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된다.
3) 개인적 성장과 개발
사회복지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개인이나 가정 혹은 집단이나 지역사회, 국가 등이 성장하고
노동부의 추진체계에 장애인 고용정책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제적인 선언이나 국내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타인에 의해 혹은 제도적으로 차별 받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통일성을 침해한다고 느낄 때마다 인본주의는 출현해 왔던 것이다. 특히 16세기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종교 적 교리에 맹목적으로 집착할 것을 요구하며 인간의 생각할 자유를 박탈할 때 에 인본주의는 몇몇 저술로 드러나서 18세기 계몽시대 때에 가장 번창하였는데, 이 때 인간의 무
인간다움’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보장, ‘인간이 사회 속에서 갖는 정체성’의 보존 등의 가치는 미래에는 그 의미가 변질 혹은 퇴색 될지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건 인간이기에 인간의 정체성을 곧바로 세우고, 존엄성을 보존하는 일은 미래의 인류가 또 다른 한 세대를 파멸―물리적 혹은 정
노동이 비효율이라는 명분아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착취되어야만 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독후감의 본질은 책의 읽은 그대로의 느낀 점일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논리는 어쩌면 제 자신에게서 사용자이기보다는 근로자이기에 근로자라는 장에서의 이 글을 접해졌는지는 모르겠다.
≪ … 중
주관적인 감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들이 해당되는지 가려내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각 기업체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관한 지침서를 내놓거나 대책반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대전자, 금호그룹, 대한항공 등은 이미 성희롱에
노동자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며 여성이 그들의 능력에 비례하는 기여를 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규정하고 정부가 취할 전략으로서 “모든 작업장에서의 성적 기타 형태의 희롱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실행한다.”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ILO도 UN과 같이 성희롱 대책의 필요성을 국제문서에 명시하